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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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상대방이 거부하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그 기준 범위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절차와 기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조건에 모두 합의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은 재판상 이혼이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동시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연락 두절이나 의사 번복이 있으면 진행이 중단됩니다. 특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의견 차이가 큰 경우 협의 단계에서 멈추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린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폭언이나 폭행, 악의적인 부양 거부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감정 소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구체적인 사실과 기간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진행 절차
재판상 이혼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며,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확인 항목
재판상 이혼을 고려할 경우 혼인 관계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 상대방의 문제 행위 기록, 문자나 통화 내역, 자녀 양육 현황, 재산 형성 과정 자료 등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료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상담에서 안내되는 범위
공공 상담 창구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제도적 차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의 종류, 기본적인 절차 흐름까지는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개별 사안이 실제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와 같은 부분은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협의이혼을 배우자가 거부하더라도 이혼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절차가 전환되며, 핵심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별거 기간이 충분히 길거나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한 경우라면, 미리 관련 자료를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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