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법원에서 재산목록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 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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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신청한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명령한 재산목록 제출 명령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할 때에는 법원에서 안내한 사이트를 통해 계좌, 보험, 주식, 토지 보유 현황 등 조회 및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 재산 조회 사이트 이용 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한눈에 서비스에 접속해서 '계좌통합조회'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화면에 보이는 보안문자를 입력한 다음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오픈뱅킹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결과조회는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조회 내역이 없어도 없다는 내용이 나오는 화면을 캡쳐하여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 조회 서비스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조회하는 '인터넷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서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를 누르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유 내역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서비스를 상단에 서비스 안내를 누르면 발행시장지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권대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식 찾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미수령 주식내역과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 '내 토지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내 토지 찾기를 누르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금융인증서 혹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소유 토지의 주소, 공시지가,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경우 본인 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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