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연기 법원 신청서 제출방법 양식

 법원에 이혼 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지정한 조정 기일에 개인적인 일로 출석이 안될 때에는 법원에 조정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 수임료 얼마 조정기일 연기 법원 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대한변협 가사법 인증 창원가정법원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양식 예시 회사 출장으로 인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3 드단 00000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2. 10. 16:00를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재직 중인 회사 업무로 지방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조정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출장 예정 증명서 1통 2023. 1. 19.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조정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방법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다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 소송에서 '기일 변경 신청'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에는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됩니다. 경남지역 이혼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정보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법원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허가되면 유선으로 허가 여부와 변경된 조정 기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등기 우편으로 변경된 날짜가 기재된 조정 기일 소환장 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일 연기 신청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가정법원에 점심시간에 이혼서류 접수되나요? 직접 다녀온 후기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가정법원에 서류 접수하러 갔는데 하필 점심시간! 이혼서류 접수 가능한지, 민원실은 여는지 궁금하셨죠? 저도 같은 고민을 했던 터라 직접 알아본 정보, 여기에 정리해드릴게요.


가정법원에 이혼서류 접수, 점심시간엔 가능할까?

🕐 가정법원 업무시간과 점심시간

가정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지만, 점심시간인 12시~13시는 민원실 업무가 중단됩니다.

  • 업무 시간: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 가정법원도 이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이혼서류 접수 시 유의할 점

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부부가 함께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점심시간을 피해 접수하셔야 해요.

시간이혼서류 접수 가능 여부
09:00 ~ 12:00가능
12:00 ~ 13:00불가 (민원실 폐쇄)
13:00 ~ 18:00가능

📌 꿀팁: 오전 11시 이전에 방문하면 여유롭게 접수 가능합니다!


📋 법원 점심시간 중 실제 사례

민원인이 점심시간에 법원을 방문했지만, 민원실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린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공무원 교대 없이 전원이 휴식하기 때문에 점심시간 중에는 일체 업무가 중단됩니다.

👉 관련 기사: 점심시간 문 닫는 법원 민원실


🔗 관련 링크 및 유용한 정보

🔗 이혼 절차 이해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가정법원 민원실 위치 및 운영시간 안내

❓ 자주 묻는 질문(FAQ)

점심시간에 민원실 외 다른 부서는 열려 있나요?

아니요. 대다수 부서는 동일하게 점심시간을 갖기 때문에 실제 접수 업무는 불가합니다.

대리인이 접수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의 경우,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하므로 대리 접수는 불가합니다.

법원마다 점심시간이 다를 수도 있나요?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 동일한 시간대(12:00~13:00)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이혼서류 전자접수는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협의이혼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접수는 불가합니다.

접수 외 서류발급은 점심시간에 가능한가요?

서류발급도 민원실 업무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불가능합니다.



✅ 요약

가정법원은 점심시간(12:00~13:00)에 이혼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민원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를 활용해야 하며,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만 협의이혼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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