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 합의이혼신청서 어떻게 접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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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바로 '합의이혼신청서 접수' 절차일 겁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만 잘 알고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신청서 접수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했다면,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합의이혼신청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며, 가정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이혼을 결심한 시점에서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 접수 방법은?
모든 서류를 갖췄다면, 이제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접수하러 가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지며, 해당 법원의 민원상담실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때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서 담당 직원에게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일정 기간의 '이혼숙려기간'을 안내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숙려기간 후 다시 출석해야 하는 이유
숙려기간이 끝난다고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다시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때 판사 앞에서 실제로 이혼 의사가 변함없는지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까지 마치고 나서야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해 줍니다.
이혼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혼인신고 당시 등록된 본적지나 현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쳐야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신청서 접수부터 이혼신고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 합의이혼신청서 접수할 때 주의할 점
합의이혼은 단순한 서류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소모도 크고 절차적으로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 단계입니다.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날짜가 어긋나는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 양육비나 친권 관련 문제도 충분히 협의한 후 접수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신청서 접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이후 과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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