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혼 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지정한 조정 기일에 개인적인 일로 출석이 안될 때에는 법원에 조정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 수임료 얼마 조정기일 연기 법원 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대한변협 가사법 인증 창원가정법원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양식 예시 회사 출장으로 인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3 드단 00000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2. 10. 16:00를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재직 중인 회사 업무로 지방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조정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출장 예정 증명서 1통 2023. 1. 19.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조정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방법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다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 소송에서 '기일 변경 신청'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에는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됩니다. 경남지역 이혼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정보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법원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허가되면 유선으로 허가 여부와 변경된 조정 기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등기 우편으로 변경된 날짜가 기재된 조정 기일 소환장 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일 연기 신청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법원에 이혼조정신청하고 나서 배우자가 반대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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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법원에 이혼재판을 하기도 하지만 먼저 조정이혼 신청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면 문제가 없지만 불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이후 상대방이 조정에 불복한다면 이후 절차
이혼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배당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보정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날짜와 시간을 통지하게 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신청인인 당사자가 직접 할 것은 없으며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새로이 부여하여 담당 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재판부에서는 조정이혼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서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도록 처리합니다.
이제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니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신청인(이제 원고가 됩니다)이 이에 대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면 재판장이 적절한 시기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미리 자녀양육안내 교육 이수를 명령하기도 하니 해당 교육안내를 받고 이수확인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조정이혼 절차 불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일반적인 재판과 동일하게 사건이 배당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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