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정법원에 이혼할 때 자녀양육안내 받는 장소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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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역 관할 가정법원은 현재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받으려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은행이 있는 건물 별관 2층 20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창원 지역 가정법원 자녀양육안내 장소 시간
별관 건물은 종합민원실이 있는 본관 건물 뒷편에 있습니다.
별관 1층에는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이 있으며, 바로 옆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하여 2층 201호 법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건물 위치를 쉽게 알아보자면 본관 건물 종합민원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201호 법정이 있는 별관 건물입니다.
참고로 뒷편에 법정동이 있는데 해당 동에 있는 201호가 아닌 별관 201호로 가셔야 합니다.
자녀양육안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소송 진행 과정, 자녀 양육권 결정과 면접교섭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이혼을 하는 도중에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안내 교육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합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기일 전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첫 변론기일 전, 자녀양육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제출
부모교육을 마친 다음 참석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면 종합민원실에 문건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 소송으로 진행 중인 재판인 경우에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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