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이혼신청과 재판은 어디서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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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지역에서 합의로 이혼접수 신청을 하려면 창녕군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 이혼재판 또는 이혼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밀양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창녕 합의 이혼접수 재판 어디에 있는 법원에 해야 할까
창녕군법원 주소 정보입니다.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
창녕군법원에 합의이혼 신청을 하려면 평일 법원 운영시간 내에 방문해야합니다.
창녕 법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면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나 오후 6시가 다 되어 방문하면 접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이혼서류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대법원 민원서식 모음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법원에 방문하여 비치된 양식을 직접 가서 작성해도 됩니다.
합의 이혼접수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부부 중 어느 누구도 출석하지 않으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합니다.
창녕 지역 이혼재판 관할 법원
합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혼 소장 또는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물론 변론기일 등 재판도 밀양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며, 조정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도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소송을 진행한다면 변론 준비, 서면 작성 등에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면 비용 차이가 없으니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하여 소장 작성부터 모든 절차를 법률 사무소에 맡겨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해야 할 사무실 변호사 고르는 요령
만약 방문하였는데 무료상담을 하면서 무조건 이기게 해주겠다거나 혹은 약정서부터 작성하자고 하는 사무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성향과 본인의 성향이 잘 맞는지 직접 경험하고 너무 대형 로펌보다는 본인의 사건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줄만한 적당히 바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도 실제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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