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채무자 주식에 대한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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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를 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 중 발행된 주식을 미리 가압류하려고 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 작성 양식 예시입니다.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신청서 작성 양식
주식가압류신청
채권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
주소
제3채무자 000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000
청구 채권의 표시
금 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주식에 관하여 매매, 양도,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는 2022. 0. 0. 채무자의 부탁으로 금 0,000만원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이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본안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알기로는 채무자는 이 건 재산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불능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소 갑제 1호증 통장거래내역
1. 소 갑제 2호증 문자메시지
첨부서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1. 수입인지
1. 송달료납부서
2024. 0. 0.
채권자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청구금액: 금 00,00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주식의 환가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아래
1. 회사명: 000 주식회사
1. 납입자: 000
1.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1. 1주의 금액: 금 10,000원
1. 주식수량: 3,000주
1. 납입금액: 금 30,000,000원
채무자: 000(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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