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 처리 결정 결과 통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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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처리 결과 통지의 유형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인됨, 공소권없음, 각하, 참고인중지, 보완수소요구, 공소보류, 이송 결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결정 유형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고소 사건 처분 결과 종류 뜻
구공판 구약식
법원에 공판, 약식명령 벌금 등으로 청구하는 결정으로 향후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
죄는 있다고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죄가 안됨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벌할 수 있는 시효과 경과되었거나 친고죄로 고소를 취소한 경우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각하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등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고소인, 고발인 등으로부터 고소, 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참고인 중지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소재 파악이 될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입니다.
보완수사요구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 기록을 보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한다는 결정입니다.
이송
다른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긴다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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