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살림 가재도구 압류 하는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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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살림살이 혹은 사업장에 있는 집기 등 유체동산 압류하기 방법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있는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살림 유체동산 압류하기 순서 방법
지급명령, 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법원이나 공증사무실을 통해 받아 놓은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압류할 대상이 있는 유체동산 소재지, 보통은 채무자의 살림살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가 대부분이므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도장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면 '강제집행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유체동산이 있는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을 적어주고, 집행비용이 남을 경우 환급받을 계좌번호 정보를 기재합니다.
집행관사무소 강제집행신청서 등 양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바로 가기
강제집행신청서를 적고, 집행권원(판결정본 등)을 사본해서 법원 내에 있는 구청 출장소에 방문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최종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하여 첨부하여 집행관사무소에 사건접수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의 흠결사항을 검토한 다음 접수증과 납부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납부서에 적혀있는 집행비용을 은행에 납부하면 사건 진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빠르면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담당 집행관이 연락이 와서 언제 집행을 나갈 것으로 고 고지해줍니다.
실제 현장에서 압류가 진행되기 전 유체동산 압류하기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집행관사무소 접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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