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정명령 받고 제출하는 보정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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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에 대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필요한데 제출하는 양식의 종류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보정서 양식 종류 작성 예시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명령에는 대표적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 혹은 신청한 증인 등에게 법원에서 관련 문서를 등기로 보냈으나 집에 사람이 없거나 주소가 맞지 않아 송달 불능이 된 경우에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주소보정명령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의 보정서 제출 기한을 두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소보정서
사건 2000가단0000호 대여금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합니다.
아래
1. 피고 000의 송달가능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00번길 0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그리고 흔히 내려지는 보정명령 중 법원 비용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많습니다.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인데 이때에는 해당 비용을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정서
사건 2000가단0000호 손해배상(기)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자주 나오는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양식 두 가지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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