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음주운전 단속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벌금 처벌 정리
많은 독자들이 “연휴라 단속이 느슨하지 않을까?”, “1~2잔은 괜찮지 않을까?”,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핵심 요약
– 추석 기간 중 집중 단속 운영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차이
– 처벌 외 행정 제재도 강화됨
연휴 기간 단속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추석 연휴에는 경찰이 ‘이동 동선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톨게이트, 귀성·귀경 주요 도로는 물론, 심야 유흥지역과 마을회관 인근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대거 투입되어 돌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내용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일상에서 술 계산하는 법
소주 1~2잔만 마셔도 체중 60kg 기준으로 0.03%를 넘을 수 있어 ‘단 한 잔’도 위험합니다. 개인 차이가 큰 만큼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 기준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0.08~0.2%: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상황별 적용 사례
- 술 마신 다음 날 운전 → 숙취로도 0.03% 넘는 경우 다수 발생 → 오전 출근길 단속 주의
- 동승자만 마시고 운전자는 맥주 한 잔 → 면허정지 기준 넘을 수 있음 → 동승자 경계심도 필요
실제 단속 현장에서 본 장면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한 잔뿐인데 괜찮을 줄 알았다”며 운전대를 잡았다가 0.045%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성길 도중 막힌 고속도로에서 잠시 차량 이동을 시도한 40대 A씨는 경찰의 이동형 단속에 걸려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휴 기간은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추석 연휴에도 새벽 시간에 단속하나요?
A. 네, 새벽 시간 단속이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 Q. 대리운전 이용 중에도 단속될 수 있나요?
A. 운전대를 잡는 순간만 단속되며, 탑승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음주 후 일정 시간 지나면 괜찮나요?
A. 숙취 상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경찰이 측정 거부할 수 없게 하나요?
A. 측정 거부는 중과실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Q.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도로교통법상 동일하게 단속 및 처벌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