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연기 법원 신청서 제출방법 양식

 법원에 이혼 재판이나 민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재판장이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지정한 조정 기일에 개인적인 일로 출석이 안될 때에는 법원에 조정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 수임료 얼마 조정기일 연기 법원 신청서 작성 제출방법 대한변협 가사법 인증 창원가정법원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양식 예시 회사 출장으로 인해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정기일연기신청서 사건 2023 드단 00000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3. 2. 10. 16:00를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는 바, 금번 피고는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재직 중인 회사 업무로 지방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조정기일연기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출장 예정 증명서 1통 2023. 1. 19. 피고 000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조정기일 연기 신청서 제출 방법 위 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서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다면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 소송에서 '기일 변경 신청'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이로 제출할 경우에는 1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됩니다. 경남지역 이혼 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정보 그리고 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법원에서 기일 연기 신청이 허가되면 유선으로 허가 여부와 변경된 조정 기일을 알려주기도 하고, 등기 우편으로 변경된 날짜가 기재된 조정 기일 소환장 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일 연기 신청이 허가가 나지 않았다면 최대한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추석 연휴 앞두고 꼭 확인해야 할 음주운전 단속

추석 연휴 기간, 단속 기준이 평소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이에 따른 벌금 및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정보를 알면 단순한 실수로도 처벌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벌금 처벌 정리

많은 독자들이 “연휴라 단속이 느슨하지 않을까?”, “1~2잔은 괜찮지 않을까?”,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핵심 요약
– 추석 기간 중 집중 단속 운영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차이
– 처벌 외 행정 제재도 강화됨

연휴 기간 단속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추석 연휴에는 경찰이 ‘이동 동선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톨게이트, 귀성·귀경 주요 도로는 물론, 심야 유흥지역과 마을회관 인근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대거 투입되어 돌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내용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일상에서 술 계산하는 법

소주 1~2잔만 마셔도 체중 60kg 기준으로 0.03%를 넘을 수 있어 ‘단 한 잔’도 위험합니다. 개인 차이가 큰 만큼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 기준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0.08~0.2%: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는 즉시 취소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상황별 적용 사례

  • 술 마신 다음 날 운전 → 숙취로도 0.03% 넘는 경우 다수 발생 → 오전 출근길 단속 주의
  • 동승자만 마시고 운전자는 맥주 한 잔 → 면허정지 기준 넘을 수 있음 → 동승자 경계심도 필요

실제 단속 현장에서 본 장면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한 잔뿐인데 괜찮을 줄 알았다”며 운전대를 잡았다가 0.045%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성길 도중 막힌 고속도로에서 잠시 차량 이동을 시도한 40대 A씨는 경찰의 이동형 단속에 걸려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휴 기간은 ‘방심하는 순간’이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추석 연휴에도 새벽 시간에 단속하나요?
    A. 네, 새벽 시간 단속이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 Q. 대리운전 이용 중에도 단속될 수 있나요?
    A. 운전대를 잡는 순간만 단속되며, 탑승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음주 후 일정 시간 지나면 괜찮나요?
    A. 숙취 상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경찰이 측정 거부할 수 없게 하나요?
    A. 측정 거부는 중과실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Q.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인가요?
    A. 네, 도로교통법상 동일하게 단속 및 처벌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