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재판순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이혼재판순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로 순서를 나누어보면 소장 접수, 상대방 답변, 변론기일, 재산조회, 조정기일, 추가 변론, 판결선고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정법원 이혼재판순서 이혼신고까지 과정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녀 있는 경우 이혼재판순서
소장을 접수하고 난 이후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자녀양육안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첫 변론기일 전에 이수하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본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쌍방 모두의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보통 재판부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각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고, 이후 금융거래제출명령 등 각종 신청을 통해 회신서가 도착하게 되면 재산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 변론기일이 열리고, 재판부에서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쌍방이 조정에 합의가 되어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판결없이 사건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모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변론 등을 거쳐 최종 판결 선고를 통해 이혼이냐 아니냐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혼재판순서 과정을 거치고 확정이 되면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이혼재판순서
자녀가 없거나 이미 성인이 되어 흔히 말하는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안내 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입증과 반박이 변론기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별도로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조정기일이 지정되기도 하고, 최종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면, 해당 집행권원(판결문, 조정조서 등) 및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으니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을 더하거나 법리 다툼을 하고자 상고를 하여 대법원에서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